자격 인증 소개

마리나선박정비사 자격증이란?

해양수산부가 마리나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리나업의 범위에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추가하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률 제17026호, 2020. 2. 18. 공포, 2022. 2. 19. 시행)함에 따라, 동법 제2조 3호에 언급된 마리나선박의 FRP선체, 선외기, 선내기 분야의 정비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검정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선박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 입니다.

마리나선박정비사 자격증 종류

마리나선박정비사 자격증은 주요 정비대상을 기준으로 마리나선박 선외기, 선내기, FRP선체 3가지 분야가 있으며, 향후 그 외 분야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image
    01 마리나선박정비사 (선외기)

    마리나선박의 추진기관이 선체 외부에 붙어 있어, 간단한 조작으로 선박의 선체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추진기관을 요 정비대상으로 하는 전문자격증.

  • image
    02 마리나선박정비사 (선내기)

    마리나선박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추진기관을 주요 정비대상으로 하는 전문자격증.

  • image
    03 마리나선박정비사 (FRP선체)

    마리나선박의 주요선체를 이루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체를 주요 정비대상으로 하는 전문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