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정보

아래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리나선박정비업의 등록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

    마리나선박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마리나선박정비사 자격의 취득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2)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마리나선박정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관련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종료 2년 미경과한 사람

  • 마리나선박정비사 자격증의 취소(자격정지)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마리나선박정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4.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마리나선박의 종류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3조)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기타 위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 마리나선박정비업 등록의 인력기준 :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의2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