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리나선박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관련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종료 2년 미경과한 사람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기타 위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