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교육 이수 절차

마리나선박정비사 자격교육 이수 절차

  • (경력회원 조건) 2년 이상 마리나선박 정비업 관련 업에 종사한 자
  • (경력회원 인정 증빙서류)
    • 필수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직무내용 명기 필수)
    • 선택서류 : 경력확인서(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등록된 총판에 한함)
자격교육 이수절차
유형선택교육수강검정시험이수증
구분이수절차 선택(택1)교육과정(선택)교육과정필기시험실기시험
경력회원2년 이상 마리나 선박 정비사 종사자①실기시험 응시 유형온라인
  • 필수과목
온라인
  • 공통과목
  • 전공과목(이론, 기술)
교육
이수증
발급
②실기시험 면제 유형온라인
  • 필수과목
  • 공통과목
  • 전공과목(이론)
온라인
  • 전공과목(기술)
X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 사업
정규과정 수료생
-온라인
  • 필수과목
온라인
  • 공통과목
  • 전공과목(이론, 기술)
신규회원신규회원
(취∙창업희망자)
-온라인
  • 필수과목
  • 공통과목
  • 전공과목(이론, 기술)
-
오프라인
  • 실무교육
  • 경력회원 "②실기시험 면제 유형"은 [필수과목]→[필기시험]→[공통과목],[전공과목(이론)] 순서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 "교육과정"을 수강하셔야만 시험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교육 과정

  • 자격교육 과정은 선외기 정비사 과정, 선내기 정비사 과정, FRP선체 정비사 과정이 있습니다.
  • 자격교육 과정은 신규회원과 경력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해당 교육과정 수료 후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경력회원 교육과정(온라인교육)

경력회원 자격교육 과정
구분선외기 정비사 과정선내기 정비사 과정FRP선체 정비사 과정
필수과목 (온라인)관계법령 / 작업안전
공통과목 (온라인)해양레저산업의 이해 / 해양엔지니어링 이해
전공과목 (온라인)[이론] 선외기 엔진의 이해[이론] 선내기 엔진의 이해[이론] FRP선체의 이해

-신규회원 교육과정(온∙오프라인교육)

경력회원 자격교육 과정
구분선외기 정비사 과정선내기 정비사 과정FRP선체 정비사 과정
필수과목 (온라인)관계법령 / 작업안전
공통과목 (온라인)해양레저산업의 이해 / 해양엔지니어링 이해
전공과목 (온라인)[이론] 선외기 엔진의 이해
[기술] 선외기 정비기술
[이론] 선내기 엔진의 이해
[기술] 선내기 정비기술
[이론] FRP선체의 이해
[기술] FRP선체 정비기술
실기교육 (오프라인)선외기 정비사 실무교육선내기 정비사 실무교육FRP선체 정비사 실무교육

자격교육과정 검정시험

  • 검정시험은 선외기 정비사 과정, 선내기 정비사 과정, FRP선체 정비사 과정 검증시험이 있습니다.
  • 검정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경우
    • 2홈페이지에서 경력회원으로 인정된 자 중 필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3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의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필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합격기준
1차 검정시험
(필기)
선외기 정비사① 관계법령 및 작업안전
② 해양레저산업 및 엔지니어링의 이해
③ 선외기 엔진의 이해
객관식
4지택일형
60문항
75분
과목당
40점 이상
과목 평균 60점 이상
선내기 정비사① 관계법령 및 작업안전
② 해양레저산업 및 엔지니어링의 이해
③ 선내기 엔진의 이해
FRP선체 정비사① 관계법령 및 작업안전
② 해양레저산업 및 엔지니어링의 이해
③ FRP선체의 이해
2차 검정시험
(실기)
선외기 정비사① 선외기 정비기술필답형
20문항
75분
선내기 정비사① 선내기 정비기술
FRP선체 정비사① FRP선체 정비기술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자격증 신청 및 발급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자격증을 발급 받습니다.

  • 1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 2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3사진(최근 6개월, 가로 3.5cm, 세로 4.5cm) 1장
  • 4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자격증 발급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 교육 이수증 발급 후부터 각 해수청에 전달될 때 까지는 최대 업무일 10일정도 소요되므로, 업등록을 위해 해수청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