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회원 전환기준

경력회원 조건

  • 대상 : 외부의 고객을 대상으로 선외기, 선내기, FRP 선체 정비의 서비스를 제공한 당사자에만 해당
  • 기간 : 선외기,선내기, FRP 선체 정비 분야별 각각의 기간(1분야) 또는 동일 기간(분야 중복시) 2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됨
  • 개인 또는 법인 소속의 마리나선박을 자가 정비하는 경우 외부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 및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회원 전환 안됨

경력회원 신청 방법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내정보수정 -> 경력회원 전환 신청

경력회원 인정을 위한 서류 및 심사 기준

구분서류명심사 기준기타 사항
필수사업자등록증
  • 해당사업자의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하고자 함
외부고객 정비서비스 제공여부 불투명한 업태 및 종목은 이를 입증할수 있는 해당분야 정비내역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추가 제출 필요
재직 증명서 / 경력증명서
  • 해당개인의 정비분야 및 기간을 확인하는 서류임.
    ※ 해당개인의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의 담당 직무에 FRP 선체/선내기 정비/선외기 정비의 단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의 근무기간도 포함되어져야함 (ex. 선외기 정비 5년)
경력서류에 정비분야 / 기간 확인불가시 재작성 제출 필요
4대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해당개인의 해당업체에 실제 2년이상 고용되어져 있는지 여부 심사
개인 대표 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이나 건강보험 증명서가 없는 경우 해당분야 정비내역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추가 제출 필요
추가서류 (필요시)세금계산서
  • 해당분야 2년이상 정비서비스 실제 제공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는 신청 년도 포함한 과거 3개년도(최소 연도별 1건이상) 제출 필요, 정비 분야별 세금계산서 각각 제출 필요
1인사업자의 경우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는 필히 제출되어야 함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센터 수료증
  • 상기 서류 제출 불가 및 동 과정 수료생 제출
  • 해상 엔진 테크니션 수료증
    => 선내기, 선외기 경력 인정
  • FRP 레저보트 선체정비 테크니션 수료증
    => FRP 선체 경력 인정
본 수료증을 통해 경력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반드시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합격해야 이수증 발급
총판 경력확인서해당총판의 경력확인서 있을 경우 경력인정
  • 1) 선외기정비 경력 인정 총판
    (주) 현대상공 모터스, 에스디엔(주), 화창상사(주),에스텍 마린(주), 마린랜드, 와이케이엠, 대양마린
  • 2) 선내기정비 경력 인정 총판
    현대 씨즈올(주), 대양마린
  • 3) FRP 선체정비 경력인정 총판
    (주)에스컴택
필수서류는 필히 제출되어야 함
근무하는 사업체 정보 현황
  • 동일 업체에서 마리나선박정비사의 지원자가 반복하여 있을 경우, 해당 동일업체의 경우 심사시 빠른 시간내 승인이 가능
    ※ 홈페이지 - 자료실 양식 참조
    (양식)마리나선박정비사 경력회원 신청자의 근무사업체 정보
본 사업체 정보는 신설된 마리나선박정비사 제도를 통한 마리나선박정비업체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마리나선박정비업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음.
  • ※ 추가서류 발급 가능자(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센타 수료증, 총판 경력확인서)는 가능한 필수 서류제출시 같이 송부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 접수후 심사시 추가 확인 필요시 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 경력회원 인정을 위한 서류제출(추가제출요청포함) 안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해당분야 정비 2년 이상의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회원 인정이 안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서류접수완료후(필수 또는 추가서류) 경력전환 서류심사기간 : 업무일 3일내 처리 및 홈페이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