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신청 최소인원 미달 시 (4인 미만) 해당 시험장은 취소됩니다.
- 필기, 실기시험을 같은 날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 : 오전시험 / 실기 : 오후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 할 경우 실기시험 응시 가능
- 필시시험을 불합격 할 경우 실기시험 응시 불가 (50% 환불)
- 필기시험을 합격하셨지만, 실기시험이 신청 되어있지 않은 경우 다음 실기시험 응시 (당일 실기시험 접수 불가)
일반 사항
시험 시작시간 이후 입실 및 응시가 불가하며, 수험표 및 접수내역 사전확인을 통한 시험장 위치, 시험장 입실가능 시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준비물
인정 신분증, 수험표 신분증 인정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 신분증 포함)이며 대학생 학생증, 신분증 복사본, 촬영 캡쳐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시험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따라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 중 다른 수험자의 답안을 엿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